과태료
제47조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정 인가를 받은 자 2. 제37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과태료)
과태료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정 인가를 받은 자 2. 제37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