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국
제14조
제14조(제대군인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대군인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제대군인 지원범위 및 지원수준의 결정 3. 제대군인 지원제도의 연구ㆍ개선 4. 제대군인 지원대상자의 등록 및 인적자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5. 제대군인의 생활실태조사 및 사회지표의 유지ㆍ관리 6. 제대군인 등 관련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ㆍ취업ㆍ창업 등 관련 지원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대부ㆍ주택 등 관련 지원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9. 국내 참전 제대군인과 관련된 기념행사계획의 수립ㆍ시행 10.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관한 사항 11.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군장병 등 위문계획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