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제35조
제35조(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다만, 관광목적의 평화경제특구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안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화경제특구 안에서 육성할 관광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제35조(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다만, 관광목적의 평화경제특구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안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화경제특구 안에서 육성할 관광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