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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장 투자환경과 생활여건의 개선 등

제34조–제3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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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경등의 개선

제34조

제34조(투자환경등의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이하 "투자환경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환경등의 개선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제35조

제35조(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다만, 관광목적의 평화경제특구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안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화경제특구 안에서 육성할 관광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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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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