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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 등

제31조–제3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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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운영

제31조

제31조(설치 및 운영) ①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둔다. ②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5. 평화경제특구에서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7.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⑥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옴부즈만

제32조

제32조(옴부즈만) 입주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옴부즈만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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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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