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32조
제32조(옴부즈만) 입주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옴부즈만을 둔다.
옴부즈만
제32조(옴부즈만) 입주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옴부즈만을 둔다.
인용 형식「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옴부즈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