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소화
제33조
제33조(절차 간소화) ① 통일부장관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는 통일부장관이 고시한다.
절차 간소화
제33조(절차 간소화) ① 통일부장관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는 통일부장관이 고시한다.
인용 형식「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절차 간소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