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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제15조–제27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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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5조

제1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화경제특구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8조제8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5.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일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내ㆍ외국인 투자의 유치능력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3.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 4.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16조

제1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확정 받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및 제19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다.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17조

제1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지정 등을 받은 경우 2.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6.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개발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제18조

제18조(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협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은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받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

제19조(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8조제9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제8조제10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일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0조

제2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통일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1조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9.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2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2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24.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4.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발사업의 착수

제22조

제22조(개발사업의 착수) ①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토지수용

제23조

제23조(토지수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공공필요가 있는 개발사업에 한정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20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준공검사

제24조

제24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비용의 부담

제25조

제25조(비용의 부담)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평화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관할 시ㆍ도지사와 개발사업시행자 간에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도로 및 상ㆍ하수도시설의 설치: 시ㆍ도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ㆍ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26조

제2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7조

제2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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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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