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

제19조(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8조제9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제8조제10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일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