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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0조

제2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통일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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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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