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제3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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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제28조(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①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2. 제1호에 속하는 기업과의 전ㆍ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속하는 기업과의 융ㆍ복합화를 통한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제 및 자금지원
제29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3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평화경제특구 내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12조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