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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 등

제33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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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소화

제33조

제33조(절차 간소화) ① 통일부장관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는 통일부장관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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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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