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7조
제2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