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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제6조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전망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과 관련된 기술현황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 정책과 제도 정비에 필요한 현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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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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