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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7조(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7조

제7조(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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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7조(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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