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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제3조

제3조(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① 영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전문과목별 직무 역량 및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 2.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3. 약사(藥事)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영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1천시간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및 중환자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통합약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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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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