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발표 등
제9조
제9조(합격자 발표 등) ①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문약사 수련 교육 수료증 사본 2. 약사 면허증 사본 3. 사진(제출일 전 6개월 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3장 ③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 생년월일, 약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전문약사 수련 교육 수료증 사본 3. 사진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