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제7조
제7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①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과목은 공통과목 및 각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③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제7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①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과목은 공통과목 및 각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③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