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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8조

제8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걸쳐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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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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