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실시
제5조
제5조(시험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전문과목별 전문약사 인력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전문과목의 경우에는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 기관으로 고시하는 기관(이하 "자격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서류 접수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등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험 실시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