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경력 인정기관
제4조
제4조(실무경력 인정기관) ① 영 제3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② 제1항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이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실무경력 인정기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및 중환자 2. 제1항제3호의 실무경력 인정기관: 통합약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