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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제8조

제8조(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① 기상청장은 기후예측에 관한 정보(이하 "기후예측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후예측 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개월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1개월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2. 3개월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3개월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3. 기후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과 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③ 기상청장은 기후예측 정보의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이상기후 전망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생산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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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후ㆍ기후변화 예측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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