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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

제2조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 ①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8조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사무총장 또는 중앙위원회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1.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개시의 필요성ㆍ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감사관이 실시하는 연간 감사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② "주요 감사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 성범죄 등에 대한 감사사건 2. 그 밖에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에 대한 감사사건 중 징계의결요구권자, 중앙위원회사무총장 또는 감사관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사건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징계의결요구권자, 중앙위원회사무총장 또는 감사관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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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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