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7조
제7조(간사) 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앙위원회 감사1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 및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7조(간사)
간사
제7조(간사) 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앙위원회 감사1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 및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7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