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수당
제12조
제12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 수당
제12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12조(위원 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