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14조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14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14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