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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9조(위원의 회피)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9조(위원의 회피)

위원의 회피

제9조

제9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해당 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 1. 심의사항이 본인과 관련되는 경우 2. 심의대상이 된 대상자와 친ㆍ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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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9조(위원의 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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