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
제4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4조(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