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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

제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 외에 1명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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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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