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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88호 · 하위법령 · 공포 2023. 11. 24. · 16개 조문

2026. 10. 28.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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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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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 ①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8조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사무총장 또는 중앙위원회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1.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개시의 필요성ㆍ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감사관이 실시하는 연간 감사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② "주요 감사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 성범죄 등에 대한 감사사건 2. 그 밖에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에 대한 감사사건 중 징계의결요구권자, 중앙위원회사무총장 또는 감사관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사건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징계의결요구권자, 중앙위원회사무총장 또는 감사관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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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 외에 1명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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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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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된다.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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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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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간사) 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앙위원회 감사1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 및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감사위원회의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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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사위원회의) ① 감사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감사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위원의 회피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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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해당 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 1. 심의사항이 본인과 관련되는 경우 2. 심의대상이 된 대상자와 친ㆍ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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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의견 진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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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견 진술) 징계의결요구권자,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감사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 수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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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비밀준수 의무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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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영세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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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588호, 2023.11.2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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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감사과장"을 "감사1과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조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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