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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5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5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제45조

제45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조치, 위기대응 관련 조직의 구성 등 제5장에서 규정된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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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5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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