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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7조(비밀준수의 의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7조(비밀준수의 의무)

비밀준수의 의무

제47조

제47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급망 안정화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 2. 제44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급망 안정화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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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7조(비밀준수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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