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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제2조

제2조(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혐기성(嫌氣性) 분해시설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생산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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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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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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