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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제5조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로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라 한다)받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 가. 거래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및 가격 나. 거래 일시 및 거래자 정보 2.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제5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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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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