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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의 산정기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의 산정기준

제4조

제4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②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라 한다) 이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제4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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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의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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