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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에너지 작물 등의 병합 활용)

에너지 작물 등의 병합 활용

제11조

제11조(에너지 작물 등의 병합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 작물 등을 전체 유기성 폐자원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병합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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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에너지 작물 등의 병합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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