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지역 주민의 참여기준 등)

지역 주민의 참여기준 등

제12조

제12조(지역 주민의 참여기준 등) ①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시설의 설치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정한다. 1. 투자금의 총 한도: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하 2. 투자자별 한도: 세대당 3천만원 이하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주민의 참여 및 수익의 제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지역 주민의 참여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