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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확정)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확정

제8조

제8조(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확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보고한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적합성을 검토하여 그 양을 확정하게 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기성 폐자원 또는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의 성분 등의 검사를 위해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시험ㆍ분석기관에 시료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분석기관 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해당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적합성 검토ㆍ확정ㆍ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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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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