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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제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제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제출

제9조

제9조(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제출)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전년도 운영현황(유기성 폐자원별 반입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포함한다)을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적합성 검토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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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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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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