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자료의 제출 요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자료의 제출 요청)
자료의 제출 요청
제14조
제14조(자료의 제출 요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의 명세와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시행일] 제14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