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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자료의 제출 요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자료의 제출 요청)

자료의 제출 요청

제14조

제14조(자료의 제출 요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의 명세와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시행일] 제14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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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자료의 제출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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