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과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과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