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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토외곽 먼섬"이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섬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1.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3. 그 밖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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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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