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6조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