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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10조(기반시설 설치 등)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10조(기반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 설치 등

제10조

제10조(기반시설 설치 등) ①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 2. 수도ㆍ전기ㆍ가스ㆍ유류 등 저장 및 공급시설 3. 도서관ㆍ박물관ㆍ체육관 등 문화ㆍ체육시설 4. 양로원ㆍ보육원ㆍ병원 등 복지시설 5. 그 밖에 국토외곽 먼섬의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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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10조(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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