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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11조(불법조업 방지 지원)

불법조업 방지 지원

제11조

제11조(불법조업 방지 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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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11조(불법조업 방지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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