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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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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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