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제9조
제9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환경의 개선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9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제9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환경의 개선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9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