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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9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9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제9조

제9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환경의 개선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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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9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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