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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혁신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와 관련 산업계는 첨단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혁신과 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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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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