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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금전의 대부 나. 대위변제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 라. 그 밖에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채권금융회사등"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개인금융채무자"란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추심"이란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채권추심자"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권금융회사등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 한다) 마.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나.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다. 분할 변제 라. 변제기간 연장 마. 그 밖에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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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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