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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제3조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치권 2. 질권 3. 저당권 4. 그 밖에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②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6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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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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